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작년 12월 31일까지 착오 송금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가 수취인 5천43명에게 회수한 돈 중 95%(4천792명)는 자진 반환을 통한 것이었다.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신청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총 1만6천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천만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천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61.8%였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5.9%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한편,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