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늦추기로…"인상 방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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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오는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 가까이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 시기만 늦춰졌을 뿐 요금이 4년에 걸쳐 2∼3배 오르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나주시는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말 연평균 누적 적자가 14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나주시의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 39.4%와 7.1%다.
전남지역 지자체 평균(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주시는 애초 이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69.5%와 2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다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할 경우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나주시는 서둘러 인상 시기를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2월 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당(월 사용량 21∼30㎥ 기준) 680원에서 2027년에는 1천10원까지 내야한다.
인상률로 보면 2024년 13.3%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1.3%, 2026년 9.1%, 2027년에는 7.2%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월 사용량 21∼30㎥ 기준)이 ㎥당 203원에서 2027년에는 640원까지 뛴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48.9% 올린 뒤 2025년에는 38.9%, 2026년 28.9%, 2027년 18.9% 등 적게는 10%대에서 50% 가까이 인상된다.
나주시민 김모(45. 송월동)씨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재정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아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인상 시기만 늦춰졌을 뿐 요금이 4년에 걸쳐 2∼3배 오르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나주시는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말 연평균 누적 적자가 14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나주시의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 39.4%와 7.1%다.
전남지역 지자체 평균(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주시는 애초 이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69.5%와 2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다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할 경우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나주시는 서둘러 인상 시기를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2월 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당(월 사용량 21∼30㎥ 기준) 680원에서 2027년에는 1천10원까지 내야한다.
인상률로 보면 2024년 13.3%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1.3%, 2026년 9.1%, 2027년에는 7.2%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월 사용량 21∼30㎥ 기준)이 ㎥당 203원에서 2027년에는 640원까지 뛴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48.9% 올린 뒤 2025년에는 38.9%, 2026년 28.9%, 2027년 18.9% 등 적게는 10%대에서 50% 가까이 인상된다.
나주시민 김모(45. 송월동)씨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재정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아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