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 해외서 제재 잇달아…우리은행 최다
지난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 해외 법인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현지 금융당국에서 상당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 2건, 인도네시아 2건, 러시아 1건, 인도 1건 등 총 6건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처분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9억1000만원)를 부과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으로 추가 과태료 400만루피(6000만원)가 부과됐다. 이밖에 중국우리은행 110만위안(2억40만원), 러시아우리은행 100만루블(1800만원),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 591만루피(8900만원) 등이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역외 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해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도 같은 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