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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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주택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가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