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11건 중 10건이 中企…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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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인력·재정부족 기업만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기소된 사건 11건 모두가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후 검찰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걸릴 만큼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11건 중 10건은 중소기업, 1건은 중견기업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건이 건설업, 4건이 제조업 현장이었다.
기소된 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23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 검찰은 평균 144일을 수사했다. 수사 장기화 원인에 대해 경총은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 법 위반 입증이 어렵고, 기존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규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누적되는 점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11건 중 10건은 중소기업, 1건은 중견기업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건이 건설업, 4건이 제조업 현장이었다.
기소된 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23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 검찰은 평균 144일을 수사했다. 수사 장기화 원인에 대해 경총은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 법 위반 입증이 어렵고, 기존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규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누적되는 점을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