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 직구족 보호, 중국에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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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에서
자국 내 소비자에게 배송 가능
한국은 국제거래 피해 58%↑
자국 내 소비자에게 배송 가능
한국은 국제거래 피해 58%↑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국경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e커머스업계에선 중국보다도 뒤처지는 관련 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국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1만5876건으로 전년 동기(1만71건) 대비 57.6% 늘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11~12월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았다. ‘미배송·배송 지연’ 같은 배송 관련 불만이 세 번째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 유치 및 연관 규제 해소가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숙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GDC와 비슷한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글로벌 e커머스기업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등에 세운 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교환·환불 절차도 이 물류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국내에 GDC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상품을 글로벌 e커머스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로 보내야 한다. 그만큼 교환·환불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국엔 해외 셀러의 중국 내 대리인이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 덕에 직구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등 사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진다.
이 교수는 “중국의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는 물류 효율성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CJ대한통운 글로벌권역물류센터장은 “GDC를 활용하면 해외 셀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국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1만5876건으로 전년 동기(1만71건) 대비 57.6% 늘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11~12월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았다. ‘미배송·배송 지연’ 같은 배송 관련 불만이 세 번째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 유치 및 연관 규제 해소가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숙 호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GDC와 비슷한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글로벌 e커머스기업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등에 세운 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교환·환불 절차도 이 물류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국내에 GDC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상품을 글로벌 e커머스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로 보내야 한다. 그만큼 교환·환불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국엔 해외 셀러의 중국 내 대리인이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 덕에 직구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등 사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진다.
이 교수는 “중국의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는 물류 효율성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CJ대한통운 글로벌권역물류센터장은 “GDC를 활용하면 해외 셀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