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흉기 찌른 70대…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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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흉기 찌른 70대…징역 3년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C0A8CA3D0000014BEA8319CB00001A9D_P4.jpg)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옥상 출입과 관련해 평소 갈등을 빚던 B씨 집에 부착된 메모(함부로 두드리면 쳐 물립니다)가 자신을 향해 쓴 글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B씨 신체에 상해를 가했고, 아직 B씨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