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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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당시 폭행 장면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유포하기도 했다.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C씨를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온라인에는 A군 등이 모텔 계단에서 C씨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