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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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미국에서 허가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우고 약 930억원의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회사인 PHC의 최인환 대표이사(50) 등 임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PHC를 인수한 뒤 지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 이 기간 PHC의 주가는 3월 19일 종가 기준 775원에서 9월 9일 종가 기준 9140원까지 약 12배 상승했다. 검찰은 최 대표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PHC 관계사 자금과 이들 회사에 돌아갈 이익 약 595억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관계사에서 약 13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최 대표 등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FDA 업무처리 대리인이 보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인 증거 자료를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대표의 공소 사실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행 전반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