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 갈등에 흉기든 50대男…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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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7월26일에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씨(91·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웃 관계로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