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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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있는 법인, 종중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기본세율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져 2주택자로 판정된 경우는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일괄 5%에서 0.5~2.7%의 기본 누진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도입한 법인 종부세율이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돼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려했지만 국회 논의 결과 중과세율이 일부 유지되면서 이같은 후속조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세율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앞서 발표한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 개정사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등은 이후 4월경 개정해 올해 종부세부터 변화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판정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거래 절벽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려준 특례가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시행일자를 같은 날로 맞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