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기존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소속사 2대주주' 박효신,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가수 박효신이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씨와 A씨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와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작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효신과 A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박씨와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시기 박씨는 B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2월 박씨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