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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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보험의 성격을 띤다.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G도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보낸 공문에서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애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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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