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1억원대 빈집털이 용의자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1시30분∼12시께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쳐 간 금품의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은 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명절로 인해 집이 비는 시기에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 등을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