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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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비율은 최근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실제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541조1000억원까지 급증했지만, 부실채권 비율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줄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을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 0.85%·요주의 7%·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1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당국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