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종합청렴도' 최하 등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검찰·경찰은 4등급
검찰·경찰은 4등급
지난해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표준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을 나눈 결과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성남도개공은 1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2015∼2017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주도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만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7곳은 2등급을 받았다. 4등급에는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곳이 포함됐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통계청만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8곳은 4등급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 받았고 울산광역시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청렴함을 체감하는 정도에선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다. 하지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 청렴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차이가 났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표준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을 나눈 결과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성남도개공은 1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2015∼2017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주도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만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7곳은 2등급을 받았다. 4등급에는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곳이 포함됐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통계청만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8곳은 4등급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 받았고 울산광역시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청렴함을 체감하는 정도에선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다. 하지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 청렴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차이가 났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