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민들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26일 오전 경찰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 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 등에 흘러 들어간 경로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었다.

민들레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