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몰드 고가 구매…조현범 회장 수사 계속
'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날 정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조 회장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