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