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스카이72 등록 취소하고 전방위 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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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에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지난 17일에 끝낸 만큼 인천시도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정부와 정치권의 합동 조사에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달 1일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권 만료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운영사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에는 사정변경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차일피일 등록 취소 절차를 미뤘다. 스카이72 측의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완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시는 인천지법이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야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클럽’ 부지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를 주장했다.
스카이72 골프장 내 매장과 골프샵 등 각종 시설 임차인들은 지난 17일 강제집행에 대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0일 중부경찰서에 당시 집행관 등을 형사 고소했으며, 불법 집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이후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을 놓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 종료'를,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1,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에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지난 17일에 끝낸 만큼 인천시도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정부와 정치권의 합동 조사에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달 1일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권 만료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운영사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에는 사정변경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차일피일 등록 취소 절차를 미뤘다. 스카이72 측의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완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시는 인천지법이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야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클럽’ 부지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를 주장했다.
스카이72 골프장 내 매장과 골프샵 등 각종 시설 임차인들은 지난 17일 강제집행에 대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0일 중부경찰서에 당시 집행관 등을 형사 고소했으며, 불법 집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
이후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을 놓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 종료'를, 스카이72 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1,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