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영아 시신' 유족, 시신 인수 포기…관계기관서 장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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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흉기 휘두르며 "알라" 외쳐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영아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했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유족들은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숨진 영아의 친모 서모씨(34·여)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영아의 친부이자 서씨의 전 남편 최모씨(29)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했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유족들은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숨진 영아의 친모 서모씨(34·여)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영아의 친부이자 서씨의 전 남편 최모씨(29)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