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향후 예상 손실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당국이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은행에 선제적인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자율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권의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0.64%에서 2021년 0.5%, 작년 9월 0.38%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을 뜻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2020년 138.3%에서 지난해 9월 223.9%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착시 효과’란 지적도 적지 않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점검하도록 한 조항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1년도 결산검사 등을 한 결과 은행별 충당금 산출 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일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은 매년 모형의 적정성을 살펴본 뒤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