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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1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59·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