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발표한 여가부…반나절 만에 없던 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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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도입 검토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어" 철회
법무부 "반대 취지 의견 제시한 바 있다"
권성동 "여가부 폐지 명분 스스로 증명"
장예찬 "여가부 폐지 앞당기기에 최선"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어" 철회
법무부 "반대 취지 의견 제시한 바 있다"
권성동 "여가부 폐지 명분 스스로 증명"
장예찬 "여가부 폐지 앞당기기에 최선"

여가부는 지난 26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