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 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여가부는 이날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개정 계획 철회 공지 문자는 이 브리핑 이후 9시간 만에 전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여가부 발표 이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막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여가부의 일방적 비동의 간음법 추진 계획을 법무부가 막아섰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여가부가 만들어낸 정책 혼선을 진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청년 최고위원이 돼 제2의 비동의 간음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 무고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만든 당사자로서 여가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사고를 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