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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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 부모에게 수천만원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서 1986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사립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며 2020년 2월 선수 부모로부터 코치진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엔(약 330만원)이 든 봉투를 받는 등 이듬해까지 27차례에 걸쳐 1986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수수액은 점차 늘어났다. 회계연도별로 2019년 330만원, 2020년 589만원, 2021년 1066만원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는 선수의 부모가 A씨 지인의 경조사에 A씨 이름으로 보낸 화환 9개도 포함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현금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지인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감독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직원이 명목과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