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여부 확인 후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으로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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