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지급 가능…미래세대엔 부담
지급보장 명문화도 검토…부담 줄이려면 '개혁시급' 지적
[2023연금개혁] 기금 소진되면 국민연금 정말 못받을까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이 바닥날 시기가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기금고갈 우려로 국민연금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고갈 관련 언론보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까운 극단적 주장이 따라붙는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아 국민연금 불신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계대로 2055년에 적립해놓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고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부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불신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강한 뜻을 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2014년 1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3조의2를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정부 대책에 기금소진 후 국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서 가입자한테서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급여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는 지금껏 몇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된 해묵은 과제이다.

경제부처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일관되게 반대한 데다, 일부 전문가도 '부담 전가'를 놓고 세대 갈등이 유발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연금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까지 논란을 무릅쓰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기금 고갈시 연금을 지급할 방법은 또 있다.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세금 등으로 연금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가 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연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변경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높다.

다시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제도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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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3│2030│2040│2050│ 2060 │ 2070 │ 2080 │ 2088 │2093│
│   │ │ │ │ │ │ │ │ │ │
├───┬──┼──┼──┼──┼──┼───┼───┼───┼───┼──┤
│ 제도 │5차 │24.0│36.4│62.9│95.6│ 125.4│ 138.3│ 143.1│ 128.1│119.│
│부양비│ │ │ │ │ │ │ │ │ │ 6│
│ (%) │ │ │ │ │ │ │ │ │ │ │
│ ├──┼──┼──┼──┼──┼───┼───┼───┼───┼──┤
│ │4차 │23.0│35.0│62.7│91.0│ 116.0│ 123.6│ 121.9│ 118.6│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방│5차 │6.0 │9.2 │15.1│22.7│29.8 │33.4 │34.9 │31.7 │29.7│
│식비용│ │ │ │ │ │ │ │ │ │ │
│ 률 ├──┼──┼──┼──┼──┼───┼───┼───┼───┼──┤
│ (%) │4차 │6.3 │9.0 │14.9│20.8│ 26.8 │ 29.7 │ 29.5 │ 28.8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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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하는 까닭이다.

현세대가 자신의 자녀, 손자가 될 미래세대의 부양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험료를 올려서 부담을 더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연금개혁] 기금 소진되면 국민연금 정말 못받을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