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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연금개혁] 35년간 제도개혁 두 차례뿐…다른 나라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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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부터 보험료율 9% 손 못 대…2007년에 소득대체율 조정
    스웨덴 '낸 만큼 돌려받게' 개혁…佛, 정년연장 통한 개혁 시도중
    [2023연금개혁] 35년간 제도개혁 두 차례뿐…다른 나라는 어땠나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후 국내에선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불완전한 개혁과 잇단 개혁 무산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도, 미흡한 노후 소득 보장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계산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발표되며 개혁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

    ◇ 1·2차 개혁 한계…보험료율 9%는 손 못 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급여 수준이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70%에서 60%로 하향됐고,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됐다.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당시의 보험료율(9%)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2036년 수지적자, 2047년 기금 소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른바 '국민연금 안티사태'로까지 번진 부정적 여론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07년 제2차 개혁에선 급여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보험료율엔 손을 대지 못했다.

    2차 개혁에선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이 개혁으로 2008년 제2차 재정계산에서는 수지적자 시기가 2044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늦춰져 제3차 재정계산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2018년 제4차 계산에서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 기금 소진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는 개혁이 2019년 다시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합의에 실패한 채 지급보장 명문화를 권고하는 정도로 활동을 끝냈다.

    이후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당시 2020년 총선을 앞둔 탓에 유야무야 됐다.

    [2023연금개혁] 35년간 제도개혁 두 차례뿐…다른 나라는 어땠나
    ◇ 스웨덴 등 자동조정장치 도입…프랑스는 정년연장 진통 중
    우리나라가 연금제도를 배워 온 일본은 1985년부터 2012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했다.

    2004년엔 자동조정장치와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결합하는 개혁이 이뤄졌다.

    2004년 후생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13.58%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하고, 재정평가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해 100년 후의 연도 말에 1년치 이상의 연금지급액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액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 50%(부부 기준) 소득대체율은 보장하겠다는 것이 일본 연금개혁의 골자다.

    또한 2012년 공무원·교직원 대상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반발을 줄였다.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대대적 개혁을 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적립금을 쌓고 그 수익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확정기여방식과 달리,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을 받는 것이다.

    스웨덴은 이어 1999년 공적연금에 인구통계학적, 경제·재정적 지표 변화와 연계해서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했다.

    이러한 스웨덴 모델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세대 간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고, 반복되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조정장치는 이후 다른 나라들도 배워가 현재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 중 캐나다가 우리나라처럼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나, 제도 운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 CPP는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로 상향했으며,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릴 계획이다.

    캐나다는 재정추계 주기인 3년 내에 정치권에서 재정안정화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4년간 보험료 인상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로 평가된다.

    [2023연금개혁] 35년간 제도개혁 두 차례뿐…다른 나라는 어땠나
    국민연금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수급 연령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현재 프랑스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면서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2010년 62세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 여파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실패했던 '정년 65세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집권 2기에 다시 추진하며 현재 노동자 파업 등 사회적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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