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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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한 번에 내면 감면혜택
경기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최대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2022.7~2022.12)과 2기분(2023.1월~2023.6)에 대해 10%씩, 오는 3월에 내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가상계좌(농협),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로 문의하면 된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2022.7~2022.12)과 2기분(2023.1월~2023.6)에 대해 10%씩, 오는 3월에 내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가상계좌(농협),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로 문의하면 된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