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에 대한 선한 감정 악용"
'택배견 경태' 후원금 가로챈 커플 실형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내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2천808명에게서 6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가로챈 후원금 6억1천만원 가운데 약 5억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