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계룡대근무지원단 공무직 7명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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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 측 "해고 아닌 근로계약 만료…적법 절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는 27일 계룡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시설관리 담당 공무직 근로자 30명 중 7명을 마땅한 결격 사유도 없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해고했다"며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인사 담당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계룡대근무지원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8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 공무직으로 전환한 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해왔다.
이번에 실직한 김모(61) 씨는 "5∼30년간 일했던 사람들이 당뇨와 고혈압 등 업무 수행과 크게 상관없는 기저질환을 꼬투리 잡혔다"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룡대근무지원단 관계자는 "해고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라며 "두 번에 걸친 정년 초과 공무직 근로자 심의를 통해 업무태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계룡대근무지원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8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 공무직으로 전환한 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해왔다.
이번에 실직한 김모(61) 씨는 "5∼30년간 일했던 사람들이 당뇨와 고혈압 등 업무 수행과 크게 상관없는 기저질환을 꼬투리 잡혔다"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룡대근무지원단 관계자는 "해고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라며 "두 번에 걸친 정년 초과 공무직 근로자 심의를 통해 업무태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