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궤도이탈·사망사고에…국토부, 과징금 1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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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1월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두 궤도이탈 사고에 각각 7억2000만원,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7억2000만원,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3억6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월 KTX 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이 파손돼 열차가 탈선했다. 추산된 재산피해액은 6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에서 발생한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도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철도 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부는 27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1월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두 궤도이탈 사고에 각각 7억2000만원,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7억2000만원,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3억6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월 KTX 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이 파손돼 열차가 탈선했다. 추산된 재산피해액은 6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에서 발생한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도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철도 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