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태희가 아파요"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커플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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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후원금 뜯어내
택배기사, 여자친구 모두 1심서 실형
택배기사, 여자친구 모두 1심서 실형
![택배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479890.1.jpg)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27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의 여자친구 B(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 커플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페이지를 통해 1만2808명에게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소했다. 게시글에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다"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글을 남기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았다.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B씨가 주로 관리했으며 B씨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은 이들이 가로챈 후원금 6억1000만원 가운데 약 5억원가량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B씨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을 우려하거나 같은 반려인으로서 공감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