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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소요기간 52일→40일 단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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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예방 차원…순차적 진행하던 각종 검토 단계 동시 진행해 기간 줄이기로
    정부,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소요기간 52일→40일 단축 추진(종합)
    정부가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에 드는 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한 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예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면 최대 3년간 임시마약류로 정식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날부터 지정예고를 하는 날까지 드는 평균 기간을 52일에서 40일 내외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내부 검토,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검토 등 단계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동시 진행으로 전환하고, 결재 단계도 단순화해 소요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등의 부기관장 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데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작년 10월 단속 강화, 중독자 치료, 예방교육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의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 보고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밀수 적발이 2020년 371건(88㎏)에서 작년 657건(587㎏)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작년에 인터넷 마약류 사범 3천92명을 단속했다고 보고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는 마약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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