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정책 추진에도 타격
교총 "불법특채에 경종 울려" vs 전교조 "진보교육 죽이기"
3선 성공한 조희연 집행유예…남은임기·서울교육 어떻게 되나(종합)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8년 넘게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그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이끌어 온 대표주자로, 1994년 당시 변호사였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처음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지난해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하면서 3선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8년 넘게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8년 체제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더구나 코로나19 시기까지 겹치면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3선 도전 공약으로 학교 교육 강화를 내걸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이제 3년 반 가량 남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임기 종료 전에 내려지고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 자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년 이내 조 교육감의 유죄(금고 이상의 형)가 확정된다면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심까지 가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3심에서 벌금이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선고는 서울교육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조 교육감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지방교육재정부금 축소, 자사고 존치 등 보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의제를 놓고 대립 구도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계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최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등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대거 깎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같은 이유로) 감사원이 고발한 조 교육감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오늘 판결은 법제처 해석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권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