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 제공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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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2.31806591.1.jpg)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B 주점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B 주점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는 10여년 전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설치됐다. 별관에 있는 B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적용했던 건축법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선 B 주점 대표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기로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했다.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