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질문지만 100장…'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소환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장동 의혹' 수사 개시 1년 4개월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2021년 9월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대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약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받은 각종 선거 지원 자금 등을 통해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조사에선 검찰의 이같은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 조사 때도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까지도 조사 양이 많다는 이유로 이틀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대표 측은 하루 조사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밤샘조사가 원칙으로 금지된 만큼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날 조사는 진술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급 검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사건 조사 때도 함께한 박균택(전 광주고검장)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2021년 9월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대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약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받은 각종 선거 지원 자금 등을 통해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조사에선 검찰의 이같은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 조사 때도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까지도 조사 양이 많다는 이유로 이틀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대표 측은 하루 조사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밤샘조사가 원칙으로 금지된 만큼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날 조사는 진술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급 검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사건 조사 때도 함께한 박균택(전 광주고검장)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