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점' 다다른 검찰…"검사독재" 외친 이재명 [최진석의 Law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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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종착점’으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날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수익 일부(428억원)에 이 대표의 숨겨진 지분이 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본인이 할 말만 하고, 기타 질문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답변 여부와 관련 없이 미리 준비한 질의를 모두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 조사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최근 송치·이송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모두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날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선 이른 아침부터 찬반 단체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각각 집회를 열어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거리를 띄운 뒤 바리케이드로 나누고 충돌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란이 몇 차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와도, 이 대표의 겨울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