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점' 다다른 검찰…"검사독재" 외친 이재명 [최진석의 Law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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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입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종착점’으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이 “유동규·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겹치는 장면입니다. 이날도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대방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자칫 한 번의 말실수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급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관유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협업했다고 본 것이죠.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을 진행해 이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승인·결재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포함하면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날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수익 일부(428억원)에 이 대표의 숨겨진 지분이 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1부 정일권 부부장(사법연수원 37기)과 3부 남대주 부부장(37기)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 측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38기)가 입회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본인이 할 말만 하고, 기타 질문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답변 여부와 관련 없이 미리 준비한 질의를 모두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터라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 질문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는데, 위례 관련된 의혹도 질의하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회 조사로 끝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현재 임시 국회 중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현 국회 상황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최근 송치·이송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모두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날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선 이른 아침부터 찬반 단체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각각 집회를 열어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거리를 띄운 뒤 바리케이드로 나누고 충돌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란이 몇 차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와도, 이 대표의 겨울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종착점’으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이 “유동규·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겹치는 장면입니다. 이날도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대방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자칫 한 번의 말실수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급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관유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협업했다고 본 것이죠.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을 진행해 이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승인·결재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포함하면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날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수익 일부(428억원)에 이 대표의 숨겨진 지분이 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1부 정일권 부부장(사법연수원 37기)과 3부 남대주 부부장(37기)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 측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38기)가 입회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본인이 할 말만 하고, 기타 질문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답변 여부와 관련 없이 미리 준비한 질의를 모두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터라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 질문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는데, 위례 관련된 의혹도 질의하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회 조사로 끝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현재 임시 국회 중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현 국회 상황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최근 송치·이송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모두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날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선 이른 아침부터 찬반 단체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각각 집회를 열어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거리를 띄운 뒤 바리케이드로 나누고 충돌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란이 몇 차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와도, 이 대표의 겨울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