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다음달 6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국내외 조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세계적인 조세법 전문가인 피터 반스 변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반스 변호사는 국제조세협회(IFA)의 글로벌 대표와 조세 분야 전문 로펌인 미국 캐플린&드라이스데일의 고문을 맡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에 공장을 지어도 그 국가에서 덜 낸 세금을 한국에서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를 담은 법안이 내년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염경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도 연사로 나서 올해 시행된 세법 개정안 중 살펴봐야 할 국제조세 제도 변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염 과장은 외국인 투자제도 기획·입안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