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해야 죽은 남편 좋은 곳 가"…8년간 32억 뜯어낸 초등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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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년 선고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 동안 584차례에 걸쳐 32억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A씨는 2021년 2월24일까지 B씨에게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줬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혐의로 B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A씨는 2021년 2월24일까지 B씨에게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줬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혐의로 B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