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면서 군 장병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다만 군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착용 범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달한 '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이 이날부터 각 군 예하 부대에서 시행된다.

국방부는 '실내는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보건당국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지만,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군은 또 마스크 착용 범위를 일부 추가했다. 육·해·공 등 각 군의 신병교육기관에서 입영 후 최초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신병교육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입영 후 최초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며 "훈련 등을 이유로 한 마스크 착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 등 작전 임무 관련 주요 시설과 면회실·행정안내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촉해 감염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 대해선 각 군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국방부는 또 착용 권고는 자율적인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내리도록 정했다. 모든 장병이 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것도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