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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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급여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치원 원장 월급이 ㅎ유치원 1006만원, ㅅ유치원 1216만원, ㅋ유치원 103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ㅎ유치원 원장은 2019년 12월 기준 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2022년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을 받았다.

또 ㅅ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직원으로 채용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데도 월 560만원을 줬다. ㅇ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

ㅋ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원장 10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ㅋ유치원 원장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 128만원)보다 많은 월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은커녕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급여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