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형제의 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3월 첫 재판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3월13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3월13일 오전 11시10분으로 지정했다.

첫 공판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작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대표도 공갈 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