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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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30일 고발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오늘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도 김 여사, 최씨(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담당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대변인이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담당 행정관이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김 대변인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오늘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도 김 여사, 최씨(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담당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대변인이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담당 행정관이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김 대변인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