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임용시험 신뢰 훼손…책임 무거워"
공시생 극단 선택 관련 부산교육청 면접관에게 징역 1년 선고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오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 공시생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1년 7월 시험 당시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재판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