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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에 칼을 뽑았다는 설명이다.
강서구에 따르면 빌라왕이들이 지역 내 보유한 물건은 총 1300여 세대에 달한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 등이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에 나서며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구청장은 지난 29일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과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월1회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정례화하고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57건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