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으며, 특채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