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처음…3~5세는 1월부터, 0~2세는 조례개정 거쳐 3월부터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3~5세(5천95명) 유아는 이달부터, 0~2세(4천902명)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5억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시·군비 85억원을 더해 모두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기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세 자녀에, 광주광역시는 3~5세 자녀에 월 28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안산·시흥·김포·군포·포천 등 5개 시가 0~5세, 부천시가 3~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별·연령별로 5만~18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도비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내국인 자녀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0~2세가 37만5천~51만4천원, 3~5세가 28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