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의 안영세 이사가 금융당국 측에 페이코인의 실명계좌를 반드시 발급해 오겠다며 결제 서비스 중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이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TF의 연구결과 보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자리에 참석한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 등을 향해 "실명계좌는 반드시, 분명히 받아 오겠다"라며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혹시라도 늦을 것을 대비해서 결제서비스를 내려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더 주실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회의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진행자의 제지로 인해 관련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페이코인은 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안영세 다날핀테크 이사 / 사진=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안영세 다날핀테크 이사 / 사진=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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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