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기존 금융 서비스와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비금융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실생활 활용 등 기존 금융과 연계한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분리한 금융당국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발행과 상장, 유통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계열사의 활동, (이해관계자 등의) 암호화폐 거래내역도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